항상 새해가 되면 바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잘 챙겨받는 것이 중요하죠.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출산, 육아관련 지원금 및 혜택들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지원금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는 항목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의 소득이나 지역, 다태아(쌍둥이)인지 몇 번째 아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첫생일 전날까지 사용가능)
이때까지는 첫째나 둘째 상관없이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바로 둘째아이가 한번에 출생하니 50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금액 증액
2024년 1월부터 0세~1세의 아이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만 0세 아이의 경우 월 100만원을, 만 1세 아이의 경우 월 5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되었을 때보다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2023년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 20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게 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기존에 3+3 부모 육아 휴직제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가 6+6으로 확대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합산 3900만원 까지 입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2024년 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부터는 냉동난자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씩 2회 받을 수 있고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혼인, 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기존에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하게 되면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공제
기존에는 회사에서 받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까지 였습니다. 2024년 부터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7.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대 지금액이 자녀 한명당 8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출산가구 특별공급 시행
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 정도의 특별공급 주택을 시행합니다. 출산 가구 우선공급이며 3월 25일부터 공고된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 35%, 선택형30%, 일반형20%를 특별 공급합니다.
9.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확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2024년 3월부터 고속열차(KTX,SRT)의 운임할인을 기존30%에서 50%로 확대해서 진행합니다. 하반기 부터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 6세 이하의 영유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6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을 위해 수 천만원의 의료비를 쓰더라도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과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결핵환자등의 경우에만 세액 공제 한도가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6세이하 자녀의 수술과 치료에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무제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정부에서도 2024년의 출산지원금과 육아 부모수당 혜택 확대에 힘을 준 모습입니다. 2023년 동안 한국소멸이라는 단어를 심심치않게 많이 듣곤 했는데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